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기자수첩]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이 삼성증권보다 나쁜 이유

관련종목

2024-11-29 23:0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쇼크가 미처 다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유령주식이 시장을 배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이다.

    유령주식 발행이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사고파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해외주식의 특성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의 반응이 그렇다.

    그러나 제2 유령주식 사태가 뒤늦게 알려진 맥락과 증권사의 대처, 그리고 진행 방향을 짚어보면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유진투자증권의 사건 축소 혹은 은폐 시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간단히 요약해 지난 5월 25일 주식 병합으로 665주에서 166주로 병합된 미국 주식을 유진투자증권이 제 때 알아채지 못해 투자자가 매도할 때 존재하지 않은 주식 499주가 시장에 팔린 사건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499주 매도에 대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투자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삼성증권 학습효과 없었나...유령주식 사고 은폐 의혹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5월이 아닌 7월로 확인된다. 이마저도 유진투자증권의 자체 신고가 아니라, 이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던 개인투자자가 그 때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유진투자증권은 유령주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것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다.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고가 있기 한 달 전 터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경우, 적어도 해당 증권사는 금감원에 사고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 삼성증권 사태로 유령주식이 -특히 공매도를 바라보는 의혹과 부정적 시각에 연관되어- 얼마나 큰 사회적 물의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유진투자증권 측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해외 주식과 관련한 유령주식 사건이라고 하나,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유진투자증권에서 유령주식 사고가 터진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32개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착수한 바로 그 때다.

    해외 주식매매 시에도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금감원의 증권사 일제점검 중에 발생했지만 보고가 누락된 탓에,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에는 해외주식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지켰나...석연치 않은 해명
    이번 사건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통상 2~3일 전 주식 병합 관련 통지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오는데 미국에서 확정 전문을 당일에 보냈기 때문에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탁결제원에서 해야할 절차를 통상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다.

    기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두 번 해야 한다. 같은 질문을 다른 쪽 당사자인 예탁결제원에게도 했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은 유진투자증권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 5월 25일로부터 9일 전에 통지한 전문을 기록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이번엔 해외 유령주식 사태...유진證, 책임공방에만 `혈안`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8090215&t=NNv)

    유진투자증권은 전문 통지 시점과 관련해 예탁결제원과 설명이 다른 이유,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시스템 개선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당초 시점을 최대한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명했다면 유진투자증권은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앞서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억대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비록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고가 선관주의 의무와 무관한지는 의문이다.

    결국 신뢰 문제다. 한국은행이 위조지폐를 싫어하듯 투자자들은 유령주식을 혐오한다.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유령주식 사고는 피해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발생 자체가 문제다. 단돈 1만원을 위조해도 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같다.

    유령주식 사고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처럼 무결한 시스템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기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금융당국 감시 밖에 있던 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장과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