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 주면서 약 2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성매매 업소 150여곳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챙기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대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만∼40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업소의 위치·금액 등을 게시하는 한편 광고 유지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받는 등 약 1년 8개월 동안 2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디자인`이라는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차명 휴대전화를 쓰면서 영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광고 수익을 받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공범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성매매 광고를 차단해 퇴폐 문화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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