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A(22) 씨를 비롯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교우관계를 두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잃게 되었다는 충격과 상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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