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라돈 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단체 `태양의학교`와 조사한 결과,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 판매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대진침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2007년 구매했다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했다.
센터는 "방사능 측정기 `인스펙터`로 측정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며 "이는 연간 피폭 기준 1미리시버트의 6.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해보니 라돈이 254베크렐 나와 안전기준(148베크렐)의 1.7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 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서만 연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과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대진침대의 고농도 라돈 측정 사례는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달 25일 발표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침대가 또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뉴웨스턴슬리퍼`도 이달 15일 행정명령을 내린 기준초과 모델이므로 2007년 구입한 제품 역시 대진침대의 수거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차 보도자료에서 2010년 이전 생산한 라돈침대가 또 누락됐다`는 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원안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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