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그간 재판에 대응하지 않던 홍 감독 부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배경은 홍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 감독 역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당시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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