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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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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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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첨단지구에서 정밀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근 6년간 누적되어왔던 8억 원 정도의 가지급금을 대표 급여인상, 배당실시, 대표 특허권 그리고 대표자산의 매각을 통해 약 4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아울러 순천에서 음식물 가공기계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W 기업의 김 대표는 모친의 수술비, 대표 자신의 병환비 그리고 자식 결혼에 따른 아파트 장만을 위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갚기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약 5억 원 정도를 정리하였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대표는 가지급금 정리를 고민하고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여러 기업 CEO들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고 막대한 세금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지급금이 주는 부담을 보면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만일 대표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청산 시에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도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으로 법인세가 증가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기업청산, 폐업을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기에 여전히 세부담은 존재한다. 이에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가는 자칫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만일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상속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하게 만들거나 입찰에 제한이 되어 사업확장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강릉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강 대표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매년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 시 소득세 등을 합해 약 9천만 원 이상을 매년 내고 있으며 서울의 인쇄 P기업의 한 대표는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의 지점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만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모두 다르기에 대표들은 자신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기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사정을 들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대표가 직원사정을 들어주었지만 증빙이 어려워 결국 가지급금이 발생되었어도 가지급금은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재무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은 `가지급금`은 특정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 CEO에게 해당되며 어떠한 가지급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리에는 대표이사 자산의 양수도, 특허권 활용,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만일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 증가와 잉여금 처분의 손비불인정 등의 추가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활용할 때에도 유용한 점은 분명이 있지만 지켜야 할 조건과 절차 그리고 까다로운 법 규정이 있는 등 각 방법의 위험 최소화에 신중한 정리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 액수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방법활용에 따른 추가적 피해 또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또한 방법활용에 따른 기업제도의 정비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정리가 가능해져 안전하면서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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