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잔배제 대상의 보유기간을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됐지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개선사항은 내년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