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92

  • 42.98
  • 1.79%
코스닥

705.76

  • 19.13
  • 2.79%
1/4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11월 23일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받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