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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절수형 양변기 임대단지에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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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초절수형 양변기를 삼척원당지구에 연내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절수영 양변기는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일반절수형 양변기보다 회당 2.5리터 이상의 물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양변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세대 전체 사용량의 15%에 달합니다.
6리터 양변기를 3.5리터 양변기로 교체해도 세대 전체 사용량의 10%를 절약할 수 있고, 상하수도요금은 연간 2만원이 절감됩니다.
또 8~14리터를 사용하는 수도법 개정이전의 노후 양변기를 교체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급수량의 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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