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최씨는 이 기간 자신이 맡은 어린이 3명에게 마수를 뻗었다.
5살·6살인 피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했다.
그는 범행 이후 어린이들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고 무마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동료 여교사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기계실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년여간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소아성애증(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최씨를 감정한 의사는 "소아성애증 증세가 나타나고 빠른 발병 나이, 잦은 빈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결여 등 변태성욕의 나쁜 예후인자를 보이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 억제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며 동료 교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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