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8.97

  • 5.49
  • 0.22%
코스닥

698.53

  • 4.80
  • 0.69%
1/4

"운동하면 보험료 깎아줘요"…규제 풀린 헬스케어보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웨어러블 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들이 보험상품과 결합돼, 일정 기준 이상의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이나 보험료 할인,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은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하고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도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가입자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을 할 때 보험료 할인이나 일시금을 제공하고, 유병자의 경우에도 질병관리가 적정수준으로 이뤄지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통계수집 등을 위해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미 신고한 상품과 동일유형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 사전신고 없이 개발이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기존 판매 중인 질병이나 사망보험에도 특약 형태로 이 같은 헬스케어 할인 혜택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할인이나 스마트기기 구매 비용 등은 지원 가능하나, 소비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리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