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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페인트 유해물질, 소비자 주의보…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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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감이다.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은 산도(pH)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6개(30.0%) 제품의 경우에는 산도(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으며, 1개 제품은 안전기준(1천cfu/g 이하)의 680배에 이르는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 섭취하면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난 핑거페인트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핑거페인트 유해물질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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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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