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대기업 관계사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대기업 관계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464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와 감사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92곳으로 이들 중 4 곳은 957회에 걸쳐 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7만여 개에 이른다"며, "해당 기업이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