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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 감금·폭행'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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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감금·폭행)로 남원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께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께 소개로 C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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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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