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0.164% 만취 상태'서 손님 태운 50대 택시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5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시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3㎞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4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