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혐의로 회사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넘어 들어가 약 2시간 뒤 국회의사당 2층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건조물침입·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는 유리창이 깨져 비상벨이 울리면서 출동한 국회 방호원에게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휘발유 2ℓ가 든 병과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원내대표실과 비서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원내대표 비서실을 노리고 돌을 던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한데도 A씨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