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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100만명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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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9만 명 서명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는 국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무려 9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기 때문.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명하는 인원이 조만간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안한 국민 청원에 9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 기한이 57일이나 남은 까닭에 앞으로 더 많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 홈페이지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상황.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8만 8115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앞서 지난 3일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게시 글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폭행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과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하면서 C양의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C양을 행인이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해 C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 등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A양은 특히 C양을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이 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올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A양은 해당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양 등 가해자들은 C양과 평소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 청와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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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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