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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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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故) 김훈(당시 25·육사 52기)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중위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과 같은 특수 임무가 아닌 소대장의 통상적인 순찰 임무 수행 중 숨진 것으로 판단돼 `순직 2형`으로 인정됐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의혹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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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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