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형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니었다. A씨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된 A씨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