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3일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형 차 소유자에게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되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던 제도도 바꿔서 9월부터 다른 물품도 유류구매 카드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민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