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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 7월부터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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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7월부터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5만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으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고령층이 빈곤하지 않고 견실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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