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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 땐 포상금 최대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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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이하 게임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6월 개정 게임법에 시행됨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사가 정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할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입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고,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가 개최돼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게임위는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설서버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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