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노무분야에서 앉고 있는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직원들의 채용, 급여, 휴가, 퇴직 등에 있어 직원들과의 분쟁사례가 늘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은 여러 가지 노무관련 공약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약을 잘 이해해야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도, 발생한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노무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지금까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로 보고 1주에 68시간이 가능했으나 공약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기존보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율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했던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출퇴근시간기록 의무제 도입, 포괄임금제의 규제 또는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CEO들은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거나, 유연근무제도 도입 검토, 휴가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점검을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20년 1만 원 인상 시에는 3,530원만이 인상된 것이 아니다. 퇴직금 등이 연동되어 인상되므로 생각보다 인상률은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CEO들은 임금 인상률 결정 시 감안해야 할 사항, 생활 보장적 금품의 단계적 축소 또는 기본급여 포함방안, 근로시간의 철저한 관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현행에서는 사용사유 제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기간 제한 규정만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과다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사용사유 제한업무가 있으며,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원칙,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약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보장 및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EO들은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축소방안, 비정규직-정규직간, 무기계약직-정규직 간의 차별 리스크 점검, 특수고용노동자 노사관리 방안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 준비해야 한다.
넷째, 간접고용 제재 및 보호
이 항목이 향후에 많은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 마련 및 노무 도급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부과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CEO들은 파견위험 및 요소제거, 안전사고 예방방안, 근로조건, 채용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재은폐 또는 은폐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산재발생 미 보고,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CEO들은 산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 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여섯째, 고용안정
현행은 희망퇴직에 대해 사직에 대한 제안이 없었지만 공약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수요건화와 함께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여 사직의사의 철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 범위도 축소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어렵게 할 예정이다.
일곱째,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직확대, 더불어돌봄제 도입 등을 시행하여 휴가일수, 유급보장이 확대될 예정이다.
여덟째,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약으로 과거 융통성을 발휘했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점차 적발감독의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CEO들은 근로감독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약을 통해 중소기업 CEO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노무관련 분쟁, 소송은 증가할 것이며 기업 경영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사용과 수당 등의 노무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노무관련 제도정비는 기업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에 체계적으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 다양한 혜택의 상실, 여전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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