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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직제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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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6일)자 관보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직급별 정원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총 4실 13국·관 41과로 기존 중기청 7국·관 31과에서 4개의 실과 6개의 국·관, 10개의 과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또,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기능·조직을 강화했고,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은 타부서로 이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며,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라고 중기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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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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