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필리핀 여행시 흡연 잘못했다가 '벌금폭탄'…공공장소 흡연 벌금 22만원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한 담배판매점 / 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에 착수했다.

24일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필리핀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흡연 지정구역을 빼고 대중교통 시설, 정부 시설, 학교, 음식점, 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이를 어기는 개인은 500∼1만 페소(1만∼2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배달이나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학교는 물론 유스호스텔,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 담배 판매를 못 한다.

전국의 지방정부는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가운데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20만 명에 이르며 교민은 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에르네스토 아벨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의 시행은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애연가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20여 년간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할 때 다바오 시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했으며 자신도 담배를 끊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