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취업성공 패키지'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용노동부는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