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A 어린이집, 원아 아이 이마를 다리로 1분간 눌러
제주지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집유 2년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씨와 B(32)씨 자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내 한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갓 돌이 지난 원아의 코를 닦아준 뒤 밀어버리고, 며칠 후인 28일 누워서 분유를 먹는 같은 원아의 이마를 다리로 눌러 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7차례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한 원아의 머리를 20초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9월 21일 한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아들을 학대하며 동시에 자기 아들의 머리에 뽀뽀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의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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