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로 잡은 초등학생 아들을 풀어준 뒤에도 엽총으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대치 2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5일 오후 3시 50분께 A(41) 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엽총을 소지한 채 경남 합천군 황매산 터널 입구 쪽 트럭에 타고 있던 A 씨를 설득해 트럭 밖으로 유인한 뒤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소지하던 엽총은 경찰이 확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고성의 한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과 맞닥뜨린 당일 오후 5시께부터 아들을 데리고 대치하면서 엽총을 아들과 경찰관에게 겨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오후 10시 20분께 풀어준 이후에도 A 씨는 전처를 보내달라며 엽총으로 자기 몸 쪽을 겨누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왔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오전 전처와 다투던 중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