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난 뒤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5일 오전 11시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용혈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이란 급성으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과 동반된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와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이 갑작스런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에게서 발병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