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5일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내용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기준(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제출자료 요건 등) 및 인정 사례, 영업자 건의사항 공유, 현장 기술상담 등입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안전위생교육과 GMP의무화 등을 설명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불인정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오는 13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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