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간 오전 10시… 중계는 개정 선언 전까지
사진은 왼쪽부터 청와대 퇴거 후 사저 복귀, 서울구치소 수감 직전,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소형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사복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해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몇 분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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