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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근로자 63%가 주 58시간 근무···임금체불만 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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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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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 등 대형업체를 포함한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사 근로자의 63%가 주당 58시간을 근무한 겁니다.
    또 해당업체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의 이유로 약 4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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