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월 4~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 절차와 방식에 대해 정리한다.
사전투표는 해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자신의 주소지와 관련없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관외선거인으로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회송용봉투를 함께 수령한다. 해당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차후 관할 구역에 보내지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