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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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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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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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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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