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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종변론, 3월초 선고하면 ‘4말5초 벚꽃대선’ 유력…대선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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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최종변론…3월3~10일 선고시 4월26일·5월2일 대선 유력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선고시 5월10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에 열겠다고 밝히면서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7∼14일 이내 선고를 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게 관례이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헌재 측의 설명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목요일이 아닌 2004년 5월14일 금요일에 결론이 났다.

따라서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을 경우 3월3일부터 10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3월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 3월3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22일부터 5월2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선거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가 돼 있고 또 투표참여 제고 차원에서도 토∼일 주말 양일간 사전투표 후 수요일 본선거를 치르는 일정이 선호되는 만큼 조기 대선도 수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빠르게는 4월22일과 5월2일(3월3일 선고) 사이 수요일인 4월26일, 늦어도 4월29일과 5월9일(3월10일 선고) 사이 수요일인 5월3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좁혀진다.

다만 5월3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변칙적으로 하루 앞당겨 5월2일 투표를 실시될 수도 있다.

한편, 박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인 3월13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헌재가 목요일이 아닌 3월13일 월요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2일에서 5월12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 마지막 수요일인 5월10일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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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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