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의 고시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상반기 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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