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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담] 유형별 사업자등록과 가족명의 점포운영시 과세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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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저는 지난해 12월말 23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한 달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1층 창고를 개조하여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상담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상가주택에서 취업이 안 된 딸이나 배우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사업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음식점을 가족명의로 운영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도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은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거나 확인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적인 정보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장운길/ 네. 직장생활을 하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와 서적의 판매, 한의원, 일부병원 등과 학원같이 교육서비스도 면세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장효윤/ 네, 과면세업종과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또 있나요?

장운길/ 네.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법규의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등록, 신고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사업자의 유형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느 유형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되나요?

장운길/ 네.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운길/ 네.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25일 1회만 신고하며,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납부는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에 상가주택의 1층에 가족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런 부동산의 경우가 전국에 엄청 많을 텐데, 어떤가요?

장운길/ 네. 오늘 사연에 딸이나 배우자와 같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해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세만 과세하였는데 2012,7.1일 이후부터는 임대료와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장효윤/ 저가임대인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는데, 적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시가와의 차이가 얼마까지 과세하는 건가요?

장운길/ 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에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포의 경우 인근 또는 유사한 위치의 일반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구요,

저가임대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계산하는 저가의 한도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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