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A씨 등 3명의 박유천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고, 이날 재판부는 공갈미수 및 무고혐의로 A씨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납득 할 수 없으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또한 A씨를 비롯해 남자친구 B씨와 C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B씨가 조직폭력배인 C씨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점, 이후 합의가 되지 않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으로 공갈 미수죄를 인정했다.
이에 B씨에게는 1년 6개월, C씨에게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박유천에 대한 `성매매`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박유천이 성매매를 한 건 맞지 않냐. 한두번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다." "박유천 성매매 조사 결과도 빨리 나와야되는 것 아니냐. 작년 사건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박유천 성매매 한거야, 안한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박유천이 무혐의 처벌을 받게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