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각각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을 이달 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모두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 19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경찰에 이들이 어디 있는지 12일까지 찾아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기밀 문건을 전달하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경찰에 다시 소재 탐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