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UAA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며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구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지난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5일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한 것이다.
소속사는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뤘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다"면서 "유아인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