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내년부터 강남대로 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초구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초구는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금연거리 만족도가 80.3(497명)였고 흡연자 219명 중 58.9도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당시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2015년 3월에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다.
서초구는 흡연 단속 건수가 2012년 8천829건에서 2016년 868건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