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주 4.5일 근무제`와 `임신기 자율선택 근무`, 가족 생일 등에 `조기 퇴근 보장` 등을 운영한 점이 선정 배경이라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2회 일가(家)양득 컨퍼런스` 우수기업과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