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금일자(11월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라고 설명했다.
유상무는 소속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유상무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A씨가 오전 8시 30분께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A씨가 신고 취소를 철회하겠다며 사건이 재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