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혜택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혜택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2016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 연합뉴스 DB / 내용은 사진과 무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로, 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천원, 시가가 6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천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천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관련 규제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디지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