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경기 용인시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입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담당하며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조 5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됩니다.
단속대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입니다.
특히 상시점검팀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낸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잡아내 분기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모니터링도 지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내년 1월 20일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감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되고 이어 6월부터 제3자의 신고를 포상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허위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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