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이재명 세월호 7시간 "공화국 주인인 국민의 뜻..대통령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고발 때문이 아니라, 그게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朴 대통령 고발한 이재명 지지율 14.5%, 문재인-반기문 이어 빅3`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이 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의 강경한 행보를 하자 이 시장의 지지율이 상승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앞지르고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위협할 정도라고 내용의 기사다.
앞서 22일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침몰에 대해 8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고발 이후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