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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상누각" 발언에 뿔난 검찰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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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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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검찰이 발끈했다.

    SBS는 22일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검찰이 수사결과를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녹음파일에 대해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또 하나의 증거자료로 들며 “`사초`(史草)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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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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