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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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변하고 잇는 영업환경에 따른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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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주요 회계법인 심리실장과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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