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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개인별 대출금 상향 허용·취급 저축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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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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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단층 해소와 중신용 서민 대상의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이 출시 이후 2,325억 규모로 대출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이 허용되고 취급 저축은행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은행권은 지난 7월5일 저축은행은 9월6일부터 개시한 사잇돌 Ⅰ·Ⅱ대출이 출시 이후 모두 2만3천503명에게 2,325억원 규모로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11월8일 기준으로 은행이 모두 1만6천704건에 1,820억원 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5,799건에 505억원 규모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사잇돌 대출이 안정화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대출한도 조정, 취급 저축은행 확대 등 조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보완 방안으로는 우선 총 2천만원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지만, 사잇돌 대출 실적인 우수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인 대환대출을 할 경우 총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등 대환대출의 운용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인 CSS를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5등급, 연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700만원, 금리 15.2%가 적용되지만 보완이 돼 개선이 되면 대환약정시 1,200만원, 금리 15.2%의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현재 신용조회사들이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 대출시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용 대상 중금리대출의 범위, 신용등급 하락 조정 폭 등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으로, 올해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1.1등급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으로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취급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 1조원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참여 은행, 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11월8일 현재까지 총 2,3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다소 많고, 대출금리는 6~19%, 상환기간은 5년 분할상환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소득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가 많은 3-40대 대출자가 은행?저축은행에서 모두 높은 비중인 66.8%를 차지했으며,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000만원, 저축은행 3,100만원으로 은행 대출자가 다소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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