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를 1588-8112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유통신고전화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해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신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